사목평의회 - 소개
본 회는 교회법(536조 1항)에 따라 본당 주임사제를 도와 본당 공동체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하며, 사목자들과 신자들이 일치를 이루어 사목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본 회는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 활동을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다음 기능을 가진다.
(1) 본당 공동체 생활의 종합적인 평가
(2) 전 신자들의 의견 수렴
(3) 더 나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연구
(4) 실천적 방안의 제안 및 추진
(1) 본 회는 구역장들과 각 위원회의 대표들과 평협의 회장단으로 구성된다.
(2) 본당 주임신부는 전문인들 가운데서 모범적인 신자 약간명을 평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의장은 본당 주임신부이며,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2) 부의장은 평신도 대표가 되며 '총회장'이라 불린다. 부의장은 평의회의 추천을 받아 본당 신부가 임명을 한다.
(3)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를 두며, 회의록과 자료 정리를 담당하는 서기를 둘 수 있다.
(4) 회장단 : 의장(주임신부), 부의장(총회장), 남부회장, 여부회장, 총무, 서기
(1) 우리 교구는 일찍부터 본당마다 ‘사목위원회’가 있었으나 전국 기구 통일안에 따라 평협 중심 체제가 되었으며, 지난번 교구 시노드를 통하여 다시 본당기구를 ‘사목평의회’ 중심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2) 본당 사목평의회는 본당 주임사제를 도와 본당 공동체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하며, 사목자와 신자들의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본당사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는 자문기관이다.
(3) 본당 사목평의회는 소공동체들의 대표인 구역장들과 각 위원회의 대표들인 위원장들과 본당내 구역장, 평협회장으로 구성된다.
(4) 본 회의 의장은 본당 사목자인 주임신부이며, 따라서 주임신부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그리고 본회의 부의장은 평신도 대표가 되며 그를 ‘총회장’이라고 부른다.
(5) 본 회칙에는 각 전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는 각 위원회가 사목평의회의 산하기구가 아니라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이다.
옛날 평협체제에서는 평협 안에 각 위원회가 분과위원회로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편된 본당기구 안에는 모두가 독립된 기구인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평협은 평협대로, 그리고 구역은 구역대로 각각 독립적으로 맡은 분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목평의회 회의에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계획한 것을 제안하고 실행한 결과를 보고 하며 의논할 것은 의논하면 되는 것이다. 본당 사목의 모든 것은 본당 사목자이면서 사목평의회 의장인 본당신부가 책임을 지며 통할하는 것이다.
구 분 | 사목평의회 |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구 성 | 본당 전신자 대표 | 고유한 성격을 가진 단체들이 협의회 |
본당 운영 참여 가능성 | 모든 신자들은 소공동체를 통해 참여 | 원하는 사람들만 단체를 통해 참여 |
성 격 | 본당신부의 사목 도움자 역할 신자들이 함께 결정하는 본당을 지향 |
교유한 특성을 지닌 단체들간의 조화와 화합에 중점 |
역 할 | 사제와 신자간의 통교, 의사전달 역할 모든 신자들이 함께 참여 |
각 단체의 활성화 |
대 표 | 의장- 사제 부의장 - 본당 총회장(평신도 대표) |
회장- 단체장의 대표(평신도) 지도 신부 - 사제 |
신자들의 대표성 | 신자들의 대표성 | 본당 단체들의 대표성 |
업 무 | 공동체를 통해 한 공동체를 조직 |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발전 |
활 동 | 전체의 일을 결정 - 행동 : 구역협의회 - 기획 및 방법연구 : 제 위원회 |
각단체의 발전을 위한 활동 각 단체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활동 |
교회법상 | 의무 본당기구 | 본당기구가 아닌 협의기구 |
소속신자규모 | 전체 | 부분 |
가입 및 소속 | 필수 | 선택 |